레페리 오메가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증·등기 실무 Control Tower

이사회의사록 공증, 증자등기, 명의개서대리인·주주명부, 변호사 대리 경유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실행본

제418조 통지/공고 마감2026.05.28
주금납입일2026.06.11
변경연월일2026.06.12
계약상 등기완료 마감2026.06.25

1. 핵심 결론

이번 업무의 핵심은 공증세트와 등기세트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주주명부·명의개서대리인·은행 실무까지 동시에 잠그는 것입니다. 주주명부는 신주발행 변경등기의 법정 필수 첨부서류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418조 통지대상 확정, 기존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대상 관리, 오메가3 주요주주 여부 확인, 계약상 투자자 교부,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처리 때문에 실무 필수입니다.
공증 병목이사회의사록,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공증용 확인서, 공증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
등기 병목공증 의사록, 청약서, 인수증, 제418조 통지/공고증명,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주명부 병목하나은행 명의개서대리인 사전협의, 변경 전/후 주주명부,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은행 병목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정보. 납입 전 지점 확인 필수
변호사 대리 병목등기위임장, 지방변호사회 등기사건 경유증표/경유확인서, 변호사 신분·자격확인
제3자배정 사유공증·등기용 문서에는 정관 근거 + 경영상 목적만 간결하게 기재

2. 일정표 — 실무서류 기준

일정 절차 당사자/담당 확보서류 관련규정·근거 실무 체크
즉시 기초자료 대조 윤영우 / 레페리 최신 등기부, 정관, 신주인수계약서, 기존 주주간계약, 변경 전 주주명부, 오메가3 등기부·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제9조·제13조, 등기부, 신주인수계약서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에 주주명부·신주발행 처리 요구서류를 먼저 문의.
2026.05.26 전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 이사 전원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상법 제390조, 정관 제41조 개인인감 불요. 이사 전원 막도장/서명. 김도윤 이사도 서명 대상.
2026.05.26 이사회 결의 레페리 이사회 이사회의사록 원본, 이해상충 처리 메모, 이사 참석·찬성 확인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398조 제3자배정 사유는 간결히. 김도윤 표결 불참 및 5명 이상 찬성 확보.
2026.05.27~05.28 제418조 통지/공고 레페리 홈페이지 공고문·캡처·URL·게시일시 확인자료 또는 주주별 발송증빙 상법 제418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사전동의서와 구분. 등기 필수 첨부정보.
이사회 직후 이사회의사록 공증 윤영우 / 공증사무소 공증세트 전부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사무소에 대표이사란 법인인감 병기 필요 여부 사전 확인.
공증 전후 명의개서대리인 사전협의 하나은행 / 레페리 업무요청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계약서 사본, 청약서·인수증 사본, 납입증명 예정자료 정관 제13조, 등기부 명의개서대리인 변경 후 주주명부 발급·원본대조필 방식 확인.
2026.06.11 청약·인수·납입 오메가3 / 레페리 / 하나은행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입금확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전 인출 금지.
2026.06.12 신주 효력발생·주주명부 반영 레페리 / 하나은행 변경 후 주주명부, 주식배정통지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인수배정현황 상법 제352조, 제423조,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기준일은 6.12. 계약상 투자자 교부서류 처리.
2026.06.12~06.15 권장 증자등기 접수 변호사 윤영우 등기세트, 등기위임장, 경유증표/경유확인서, 세금·수수료 영수증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변호사법 제29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주주명부는 등기 필수는 아니나 원본철·보정대응용으로 지참.
2026.06.25까지 등기완료·후속교부 레페리 / 윤영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자 교부 패키지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계약상 “신청”이 아니라 “완료” 관리기한.

3. 필수서류 매트릭스

서류 공증 등기 명의개서/주주명부 계약이행 도장·서명 실무 포인트
이사회의사록 필수 필수 사본 제출 가능 원본대조필 사본 교부 출석이사 막도장/서명 제3자배정 사유 간결화, 제398조 처리.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필수에 준함 보정대응 - - 이사 전원 막도장/서명 개인인감 불요. 전원 누락 금지.
제418조 통지/공고증명 - 필수 변경 전 명부 필요 - 레페리 법인인감 또는 게시증빙 사전동의서와 구분.
변경 전 주주명부 불필요 보정대응 필수 사전동의 대상 확인 원본대조필 시 법인인감 제418조 개별통지·제398조 주요주주 확인에 필요.
변경 후 주주명부 불필요 보정대응 필수 필수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6.12 기준. 투자자 교부.
신주청약서 - 필수 사본 제출 - 오메가3 법인인감 청약 증명정보.
주식인수증 - 필수 사본 제출 - 오메가3 법인인감 인수 증명정보.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필수 사본 제출 - 은행 발급 잔고증명서 대체 불가로 관리.
등기위임장+경유증표 - 변호사 대리 시 필수 - - 레페리 법인인감 등기사건 경유증표/경유확인서 첨부.
주권미발행확인서 - 불필요 확인 필요 필수 레페리 법인인감 주권/전자등록 여부에 맞춰 작성.

4. 주주명부·명의개서대리인 체크

정리: 주주명부는 증자등기 법정 필수 첨부서류로 열거되지는 않지만, 본건에서는 반드시 챙깁니다. 레페리 등기부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설치되어 있고, 레페리 정관 제13조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관리 등 주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항목 해야 할 일 근거·이유 서류
명의개서대리인 확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담당자 확인 및 필요서류 목록 수령 등기부상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기부, 정관, 업무요청서
변경 전 주주명부 최신 주주별 보유주식수, 주소, 주식 종류, 오메가3 기존 보유분 확인 제418조 통지대상, 기존 투자자 동의, 제398조 주요주주 확인 변경 전 주주명부, 사전동의 회수표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최신 주주명부에서 확정 변경 후 지분율 및 주요주주 여부 확인 변경 전/후 주주명부
변경 후 주주명부 2026.06.12 기준 본건 신주 706,357주 반영 상법 제423조,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변경 후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주권/전자등록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주체 확인 정관 제8조의2, 계약상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주권미발행확인서, 하나은행 확인자료

5. 서류별 작성요령

공증세트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공증 필수에 준함
목적

정관상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공증사무소에 소명하기 위한 서류.

도장·서명

이사 전원 막도장 또는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원칙적으로 불요.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회사명 주식회사 레페리 등기부상 상호와 정확히 일치시킨다. 등기부 영문명 또는 약칭 사용 금지
일시 2026년 5월 26일 [●]시 [●]분 실제 이사회 개최 시각을 쓴다. 이사회의사록의 일시와 같아야 한다. 상법 제390조 / 정관 제41조 공증 확인서와 불일치 금지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회의실 본점 회의실 또는 실제 개최장소를 쓴다. 등기부상 본점 / 정관 제41조 온라인/서면결의 방식은 별도 검토
안건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의안은 1개로 두고 발행조건, 계약체결, 통지·공고, 등기위임을 세부사항으로 포섭한다. 상법 제416조 의안명을 의사록과 동일하게 유지
서명자 최인석, 이동후, 조남춘, 한수재, 김도윤, 이광영, 오승석 등기부상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특별이해관계가 있어도 소집절차 생략 동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는다. 등기부 현 이사 구성 전원 서명 누락 시 공증 지연 가능
공증세트·등기세트

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 필수
목적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원인서류. 공증 후 증자등기 핵심 첨부서류가 된다.

도장·서명

출석이사 막도장 또는 서명. 대표이사란 법인인감 병기는 공증사무소 요구 시에만.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이사의 총수 7명 등기부상 현 이사 수를 기준으로 쓴다. 등기부 현 이사 구성 변경등기 전 임원변동 여부 재확인
출석이사의 수 [●]명 실제 출석한 이사 수를 쓴다. 상법 제391조 / 정관 제42조 회의록 서명자 수와 일치
특별이해관계자 김도윤 이사 1명 오메가3 대표자와 동일인인 경우 표결 불참으로 기재한다. 동일인 여부는 최종 확인한다.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98조 동명이인 가능성 확인. 보수적으로 처리
의안명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의안은 하나로 두고, 아래 발행사항을 결의사항으로 열거한다. 상법 제416조 안건 쪼개기 지양
의장 설명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 및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을 위하여 최대주주인 오메가3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을 장황하게 쓰지 않는다. 등기·공증용은 법적 필요성과 발행조건 중심. Electrolux 유상증자 의사록 실무톤 미국/일본/IP 등 세부 사용처는 공문·내부자료로 분리
제3자배정 사유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정관상 근거와 상법상 경영상 목적만 간결히 적는다. 상법 제418조 / 정관 제9조 공증·등기 문서에 자금사용계획을 길게 쓰지 않음
발행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신주인수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상법 제416조 청약서·인수증·등기신청서와 일치
액면가·발행가 액면가 500원 / 발행가 9,910원 자본금은 액면가 기준, 총 인수대금은 발행가 기준. 등기부 / 신주인수계약서 자본금 증가액 계산 오류 방지
총 인수대금 6,999,997,870원 706,357주 × 9,910원. 신주인수계약서 은행 보관증명서 금액과 일치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신주권리 발생일은 다음 날인 2026년 6월 12일. 상법 제421조 / 상법 제423조 등기상 변경연월일은 6.12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레페리 계약상 계좌.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납입 전에 은행과 확인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일반 잔고증명서 제출 금지
상법 제398조 승인 오메가3가 주요주주/최대주주인 점 및 김도윤 동일인 이슈를 고려하여 중요사실을 고지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승인 이사회 의사록 본문에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발행조건, 납입기일, 이해상충 처리를 기재한다. 상법 제398조 7명 기준 5명 이상 찬성 확보
표결 결과 의결권 행사 가능 출석이사 [●]명 중 [●]명 찬성 김도윤 이사가 표결 불참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인원과 찬성 인원을 분리한다. 상법 제391조 공증인 질문 대비
대표이사 위임 계약체결, 통지·공고, 청약·인수, 납입확인,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주주명부 정리,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증자등기 신청 등 명의개서대리인/주주명부 업무까지 명시한다. 실무상 위임범위 누락 시 별도 확인서 요구 가능
등기세트

상법 제418조 제4항 통지·공고문

등기 필수
목적

제3자배정 신주발행 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법정 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장·서명

회사 문서로 작성 시 레페리 법인인감. 홈페이지 공고 방식이면 게시 캡처·게시확인서 확보.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방식 홈페이지 공고 우선 권장 레페리 정관 및 등기부상 공고방법이 회사 홈페이지이므로 주주별 발송증빙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관 제4조 / 등기부 공고방법 홈페이지 장애 시 한국경제신문 공고
공고일/통지일 2026년 5월 28일까지 납입기일 2026.06.11의 2주 전까지 완료. 상법 제418조 5.28 이후 게시 금지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상법 제416조 제1호 사항. 상법 제416조 의사록과 일치
발행가액·납입기일 1주당 9,910원 / 2026년 6월 11일 상법 제416조 제2호 사항. 상법 제416조 납입기일 오기재 시 등기 보정
무액면주식 여부 해당 없음. 1주당 액면가 500원 상법 제416조 제2호의2 관련. 본건은 액면주식. 등기부 1주의 금액 무액면 항목 생략 가능하나 기재 권장
인수방법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상법 제416조 제3호 사항. 상법 제416조 정관 조항 함께 기재
현물출자 여부 해당 없음 금전출자이므로 명확히 기재. 상법 제416조 공식 변경등기 양식도 금전출자 신주발행
제3자배정 목적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상세 사업계획은 공문/내부자료로 분리. 상법 제418조 너무 긴 목적 기재 지양
증빙 홈페이지 캡처, URL, 게시일시, 게시확인서 또는 주주별 발송증빙 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사전동의서로 대체하지 않음
주주명부·명의개서세트

변경 전 주주명부

실무 필수
목적

제418조 개별통지 대상, 기존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대상, 정관상 제3자배정 한도 및 상법 제398조 주요주주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자료.

도장·서명

명의개서대리인 자료 또는 회사 보관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사본에는 레페리 법인인감.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기준일 통지·공고 전 최신일 또는 2026년 5월 [●]일 현재 주주별 통지 방식이면 발송 대상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법 제352조 홈페이지 공고라도 내부 확인용으로 보관
관리주체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기부상 레페리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설치했고, 정관상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등기부 명의개서대리인 / 정관 제13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실무 요구서류 확인
주주별 항목 주주명, 주소, 주식 종류별 보유수, 취득연월일 상법상 주주명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352조 주소 최신성 확인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최신 주주명부 기준 확인 필요 상법 제398조 주요주주 여부 및 증자 후 지분율 산정에 필요. 상법 제398조 현재 파일만으로 기존 보유주식 수 확정 불가
기존 투자자 기존 주주간계약상 기존 투자자 및 기관주주 식별 신주인수계약상 기존 주주간계약에 따른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선행조건에 포함. 신주인수계약서 제3조 사전동의 회수표와 연결
주주명부·명의개서세트

변경 후 주주명부

계약이행 필수
목적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6.06.12 기준으로 오메가3의 본건 신주 706,357주를 반영한 주주명부. 계약상 투자자 교부서류.

도장·서명

원본대조필 사본에는 레페리 법인인감. 명의개서대리인 자료를 첨부하거나 기준으로 작성.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기준일 2026년 6월 12일 현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권 발생. 상법 제423조 6.11로 작성하지 않음
총 발행주식수 9,788,320주 기존 9,081,963주 + 본건 706,357주. 등기부 / 신주인수계약서 등기신청서와 일치
보통주식 수 7,995,871주 기존 보통주식 7,289,514주 + 본건 706,357주. 등기부 / 신주인수계약서 과거 6,886,134주 수치와 혼동 금지
오메가3 보유주식 기존 보유주식 + 706,357주 기존 보유분은 최신 주주명부에서 확인 후 입력. 주주명부 / 신주인수계약서 미확정값으로 두고 실제 작성 전 확인
취득연월일 2026년 6월 12일 본건 신주 취득일은 주주권 발생일로 관리. 상법 제423조 청약·납입일과 구분
원본대조필 문구 위 주주명부는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계약상 원본대조필 사본 교부를 위해 필요.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레페리 법인인감 날인
명의개서세트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요청서

강력 권장
목적

하나은행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본건 신주발행, 주주명부 반영, 변경 후 주주명부 자료 발급을 요청하기 위한 실무서류.

도장·서명

회사 문서이므로 레페리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하나은행 요구양식 우선.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수신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또는 담당부서 등기부상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 등기부 명의개서대리인 담당 지점/부서 전화 확인
요청사항 본건 신주 706,357주 발행 반영, 오메가3 주주명부 등재, 변경 후 주주명부 자료 발급 정관상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명부 관리 등 주식사무를 맡길 수 있음. 정관 제13조 전자등록 여부 확인
첨부서류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계약서, 청약서, 인수증, 납입증명서, 등기부,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하나은행 요구서류에 맞춰 제출. 명의개서대행 실무 사전 문의 필수
효력발생일 2026년 6월 12일 주주명부 반영 기준일. 상법 제423조 주금납입 당일과 혼동 금지
주권/전자등록 주권 발행 여부 및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 주체 확인 정관은 전자등록 가능성을 두고 있고 계약상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가 필요. 정관 제8조의2 /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하나은행과 발급주체 조율
등기세트

신주식 청약서

등기 필수
목적

오메가3가 본건 신주를 청약했음을 증명하는 등기 필수 첨부정보.

도장·서명

오메가3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백업.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청약인 오메가3 유한회사 신주인수계약서상 투자자. 신주인수계약서 오메가3 등기부상 상호·주소 확인
청약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의사록과 동일.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등기신청서와 불일치 금지
청약금액 6,999,997,870원 발행가액 × 주식수. 신주인수계약서 자리수 오류 주의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계약상 거래종결일. 신주인수계약서 인수증·보관증명서와 일치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계약상 주금납입계좌. 신주인수계약서 은행 보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청약일 2026년 [●]월 [●]일 이사회 결의일 후, 납입일 전 또는 납입일로 작성. 등기 실무 이사회 결의 전 청약일로 쓰지 않음
등기세트

주식인수증

등기 필수
목적

오메가3가 본건 신주를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등기 필수 첨부정보.

도장·서명

오메가3 법인인감.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신주인수계약서상 투자자. 신주인수계약서 청약서와 동일
인수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청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등기 필수 첨부
총 인수금액 6,999,997,870원 청약금액 및 납입증명 금액과 일치. 신주인수계약서 원 단위 오기 주의
작성일 2026년 [●]월 [●]일 청약일과 같거나 납입일로 관리. 등기 실무 결의일 이전 날짜 금지
은행·등기세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기 필수
목적

주금이 납입되어 금융기관이 보관 중임을 증명하는 등기 필수 첨부정보.

도장·서명

은행 발급. 회사가 찍는 도장보다 발급 가능성 사전 확인이 핵심.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발급기관 하나은행 계약상 납입계좌가 하나은행. 신주인수계약서 납입 전 담당 지점 확인
금액 6,999,997,870원 총 인수대금 전액.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일부 납입/입금자명 불일치 확인
납입자 오메가3 유한회사 투자자명과 송금인명을 가능한 일치시킨다. 신주인수계약서 송금 메모 기록 보관
납입일 2026년 6월 11일 계약상 거래종결일. 상법 제421조 인출 전 증명서 발급
잔고증명 대체 대체 불가로 관리 본건 후 자본금은 4,894,160,000원으로 10억 원 이상이므로 잔고증명서 대체 단서 적용 대상이 아님.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가장 큰 등기 보정 리스크
은행 제출서류 공증 전이라도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기부, 청약서, 인수증, 법인인감증명서, 신주인수계약서 등 은행별 요구가 달라 사전 문의 필요. 은행 실무 납입 당일 발급 가능 여부 확인
공식양식·등기세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등기 필수
목적

신주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공식 신청서.

도장·서명

신청인 레페리 법인인감. 변호사 윤영우 대리 시 등기위임장·경유증표 첨부.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양식 대법원 등기예규 [양식 제74-1호] 주식회사 변경등기(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공식 양식을 사용한다. 대법원 상업등기신청서 양식 예규 임의 양식 사용 지양
등기의 목적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공식양식의 목적란. 상업등기신청서 양식 예규 목적을 장황하게 쓰지 않음
등기의 사유 2026년 6월 12일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액이 변경됨 변경연월일은 납입기일 다음 날. 상법 제423조 6.11로 쓰지 않음
상호·본점 주식회사 레페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 등기부와 동일하게 작성. 등기부 주소 약칭 금지
등기번호·등록번호 등기번호 518412 / 등록번호 110111-5184124 등기부 기준. 등기부 공식 신청서에 해당 칸이 있으면 입력
발행주식총수 9,081,963주 → 9,788,320주 기존 총수에 본건 706,357주를 더한다. 상법 제317조 보통주 수와 총수 구분
보통주식 수 7,289,514주 → 7,995,871주 본건은 보통주만 발행. 등기부 / 신주인수계약서 과거 등기수치 혼동 금지
자본금 4,540,981,500원 → 4,894,160,000원 액면가 500원 × 706,357주 만큼 증가. 상법 제317조 발행가액 기준으로 자본금 계산 금지
첨부서면 공증 의사록, 정관, 청약서, 인수증, 제418조 통지/공고증명, 납입금 보관증명, 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위임장 등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중심으로 편철.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주주명부는 필수 첨부는 아니나 보정대응용 지참
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확인 필요 본점이 영등포구이므로 관할을 접수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재확인. 대법원 등기소찾기 상업등기 관할 기준
변호사 대리세트

등기신청 및 보정권한 위임장

변호사 대리 시 필수
목적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가 레페리의 등기대리인으로 직접 접수·보정·취하·원본환부를 진행하기 위한 위임장.

도장·서명

레페리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경유증표/경유확인서 부착·첨부.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수임인 변호사 윤영우 / 윤영우 법률사무소 / 변호사등록번호 [●] 변호사 대리임을 명확히 기재. 상업등기법 제24조 사무원 제출 시 별도 출입사무원 요건 확인
위임범위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보정, 취하, 첨부서류 제출, 원본환부, 등기완료 후 등기부 수령 등 보정·취하·원본환부까지 넓게 기재. 등기 실무 보정권한 누락 금지
경유증표 등기사건 경유증표 또는 경유확인서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법률사무 위임장을 제출하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법 제29조 복사본 재사용 금지
위임인 주식회사 레페리 대표이사 최인석 회사 명의 위임장이므로 법인인감 날인. 등기 실무 대표 개인인감 아님
세금세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기 필수
목적

증자등기 접수 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공식 세무 서식.

도장·서명

전자납부 시 출력물. 방문신고 시 신고인/대리인 서명·날인.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양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공식 양식을 사용한다. 등록면허세 신고서 공식 서식 위택스 처리 가능 여부 확인
신고인 주식회사 레페리 등기신청 회사가 납세의무자. 지방세 실무 법인등록번호 입력
등록 원인 2026.06.1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 등기신청서 변경연월일과 일치. 상법 제423조 6.11 아님
등록가액 353,178,500원 증가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액은 관할 구청/위택스 산정값을 사용. 지방세 실무 대도시 중과 여부 확인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에 첨부. 상업등기신청서 실무 접수 전 납부 완료
검산·보정대응세트

주식인수배정현황

강력 권장
목적

변경 전/본건 배정/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을 한 장으로 검산하기 위한 실무서류.

도장·서명

레페리 법인인감 또는 내부 확인 서명. 등기 필수는 아님.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변경 전 발행주식총수 9,081,963주 등기부 최신 수치. 등기부 등기부 제출용 최신본과 대조
본건 배정 오메가3 유한회사 / 보통주식 706,357주 / 6,999,997,870원 청약·인수와 동일. 신주인수계약서 주식수·금액 검산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9,788,320주 등기신청서와 동일. 상법 제317조 자본금 검산
변경 후 자본금 4,894,160,000원 기존 자본금 + 353,178,500원. 등기부 / 액면가 등록면허세 산정자료
투자자 교부세트

주권미발행확인서

계약상 필수
목적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본건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투자자에게 확인하는 계약이행 서류.

도장·서명

레페리 법인인감.

채워 넣는 칸별 작성요령
작성 칸 본건 입력값 작성요령 공식·실무 근거 체크포인트
수신 오메가3 유한회사 투자자에게 교부.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거래종결일 익일 교부
대상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본건 신주를 특정.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와 일치
효력발생일 2026년 6월 12일 납입기일 다음 날. 상법 제423조 주주명부 기준일과 일치
확인내용 회사는 본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오메가3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계약상 주권 교부 대체서류.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전자등록 여부와 충돌 없게 작성

6. 실무 양식

공식 법정양식이 있는 변경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는 아래 “공식링크”의 서식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이 섹션의 양식은 공증·등기·명의개서 실무용 문안입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주식회사 레페리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하기 기명한 본인들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이사로서, 상법 및 정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며, 동 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회의와 동일하게 아래 안건을 심의·결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일시: 2026년 5월 26일 [●]시 [●]분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회의실
3. 안건: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 날인 안내: 각 이사는 개인인감이 아닌 막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서명하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일

사내이사/대표이사  최인석        (막도장 또는 서명)
사내이사          이동후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조남춘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한수재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이광영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오승석        (막도장 또는 서명)
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레페리 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레페리(이하 “회사”)는 2026년 5월 26일 [●]시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의 총수: 7명
출석이사의 수: [●]명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사: 김도윤 이사 1명
의결권 행사 가능 출석이사의 수: [●]명

의장 대표이사 최인석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의장은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였다.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의장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 및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인 오메가3 유한회사(이하 “인수인”)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진행하고, 이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의장은 인수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고, 인수인의 대표자 김도윤과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이 동일인인 경우 본건 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또는 그에 준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본건 거래의 상대방, 거래조건,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김도윤 이사는 본건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건 의안의 심의 및 표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신중히 심의한 후,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398조 및 회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계약을 체결·이행하며, 본건 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승인 가결하였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발행할 주식의 수: 706,357주
3.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5.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6.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7.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8. 신주의 인수방법: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9. 제3자배정 사유: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10. 신주인수계약: 회사가 오메가3 유한회사 및 이해관계인 최인석과 체결할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승인
11. 상법 제418조 제4항 절차: 대표이사가 본건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승인
12. 대표이사 위임: 본건 신주발행,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청약·인수, 주금납입 확인,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통지 및 업무요청, 주주명부 정리,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증자등기 신청, 보정 대응, 관련 서류 작성·제출·교부 등 본건 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표결 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이사 [●]명 중 [●]명이 찬성하여 본 의안은 승인 가결되었다. 본 결의는 상법 제398조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

의장은 이상으로 이사회의 목적사항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들이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날인 안내: 출석이사는 개인인감이 아닌 막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서명하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 요청 시 대표이사란에 레페리 법인인감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주식회사 레페리

의장/대표이사/사내이사  최인석        (막도장 또는 서명 / 필요 시 법인인감 병기)
사내이사                이동후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조남춘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한수재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이광영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오승석        (막도장 또는 서명)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문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

주식회사 레페리는 2026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416조,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2.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3.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4.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5.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6. 신주의 인수방법: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7. 현물출자 여부: 해당 없음
8.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9. 제3자배정 근거: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
10. 제3자배정 목적: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11. 신주발행 결의일: 2026년 5월 26일

2026년 5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요청서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요청서

수신: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귀중
발신: 주식회사 레페리

당사는 2026년 5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메가3 유한회사를 인수인으로 하는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의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7.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8. 신주 효력발생일 및 주주명부 반영 기준일: 2026년 6월 12일
9. 요청사항:
   가. 오메가3 유한회사의 본건 신주 706,357주 취득 내역 주주명부 반영
   나. 변경 후 주주명부 또는 주주명부 자료 발급
   다. 주권 발행 여부, 주권미발행확인서 또는 전자등록 관련 실무 확인
   라. 기타 본건 신주발행에 따른 명의개서대리 업무 처리

첨부:
1.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신주인수계약서 사본
3. 신주식 청약서 사본
4. 주식인수증 사본
5.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납입증빙 사본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정관
8. 법인인감증명서
9. 기타 귀행 요청서류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변경 후 주주명부
주 주 명 부
2026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 오메가3 유한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소유주식수: [오메가3 기존 보유 보통주식 수 + 706,357주]
본건 신주 취득연월일: 2026년 6월 12일
비고: 2026년 6월 11일 납입에 따른 제3자배정 신주 706,357주 포함

총 발행주식수: 9,788,320주
보통주식 수: 7,995,871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수: 398,682주
우선주식 수: 215,703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수: 1,178,064주
1주당 금액: 금 500원

※ 오메가3 유한회사의 기존 보유주식 수 및 전체 주주별 상세내역은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최신 주주명부 기준으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위 주주명부는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신주식 청약서
신 주 식 청 약 서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청약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청약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청약금액: 금 6,999,997,870원
7.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8.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9. 신주의 인수방법: 제3자배정 방식

본 청약인은 귀 회사의 정관,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신주를 청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약인
오메가3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대표자 김도윤        (오메가3 법인인감)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주식인수증
주 식 인 수 증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총 인수금액: 금 6,999,997,870원
7.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위 인수인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위 주식을 인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대표자 김도윤        (오메가3 법인인감)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등기신청 및 보정권한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인
성명: 변호사 윤영우
사무소명: 윤영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위 사람을 주식회사 레페리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합니다.

1. 주식회사 레페리의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액 및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신청, 보정,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관련 확인서 제출
3. 등기신청 관련 첨부서류 제출, 보정서 제출, 원본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4.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령행위
5.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 변호사 대리 제출 시 본 위임장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기사건 경유증표 또는 경유확인서를 부착·첨부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인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주권미발행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회사 레페리(이하 “회사”)는 오메가3 유한회사가 2026년 6월 11일 납입한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 706,357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주주: 오메가3 유한회사
3.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7. 주주권 발생일: 2026년 6월 12일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12일 현재 오메가3 유한회사를 위 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증자등기 신청 기재사항 메모
증자등기 신청 기재사항 메모

1. 회사명: 주식회사 레페리
2. 등기번호: 518412
3. 등록번호: 110111-5184124
4.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5. 변경연월일: 2026년 6월 12일
6. 변경 원인: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7.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8.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9.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10.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11. 자본금 증가액: 금 353,178,500원
12. 변경 전 자본금: 금 4,540,981,500원
13. 변경 후 자본금: 금 4,894,160,000원
14. 변경 전 발행주식총수: 9,081,963주
15.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9,788,320주
16. 변경 전 보통주식 수: 7,289,514주
17. 변경 후 보통주식 수: 7,995,871주
18.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19. 주주권 발생일: 2026년 6월 12일

7. 공식양식·법령 링크

8. 보정·지연 리스크 최종 점검

리스크 왜 문제인지 예방 조치
주주명부 누락 등기 필수 첨부는 아니지만 제418조 통지대상, 기존 투자자 동의, 계약상 교부, 명의개서대리인 처리에 필요. 변경 전/후 주주명부, 주식인수배정현황, 하나은행 업무요청서 원본철 편철.
잔고증명서 제출 본건 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잔고증명서 대체 단서 적용 대상 아님. 하나은행에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제3자배정 사유 과다기재 공증·등기 문서가 사업계획서처럼 보이고 추가 질문을 유발.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제8호 및 경영상 목적 달성으로 간결화.
제418조 통지/공고와 사전동의 혼동 사전동의서는 계약상 CP이고, 제418조 통지/공고는 등기 첨부정보. 홈페이지 공고 또는 주주별 통지증빙을 별도 확보.
변호사 경유증표 누락 윤영우 변호사가 등기대리인으로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조.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기사건 경유증표/경유확인서를 등기위임장에 첨부.
김도윤 이사 처리 누락 오메가3 대표자와 동일인인 경우 특별이해관계 및 제398조 이슈. 표결 불참, 중요사실 고지, 5명 이상 찬성 확보.
일정 필수서류 주주명부 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