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시작할 때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병목은 5개입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 제418조 통지/공고 증명,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회사 직접 변경 후 주주명부 작성, 변호사 대리접수 경유증표입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 제418조 통지/공고 증명,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회사 직접 변경 후 주주명부 작성, 변호사 대리접수 경유증표입니다.
등기 필수 5종공증 의사록,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제418조 통지/공고증명, 납입금 보관증명정보
직접 주주명부 정리본건은 회사가 직접 변경 후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투자자에게 원본대조필 사본을 교부
도장이사 개인문서=막도장/서명, 회사문서=레페리 법인인감, 투자자문서=오메가3 법인인감
관할등기소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은행본건 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 잔고증명서 대체 불가,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사전 리스크 체크전자등록 여부, 기존 종류주식 전환가액 조정, 기존 주주간계약상 동의권·보호조항 확인
주의: 주주사 사전동의서와 상법 제418조 제4항 통지/공고는 별개입니다. 사전동의서는 계약상 선행조건 관리용이고, 제418조 통지/공고 증명은 증자등기 첨부정보입니다.
2. 일정표
| 일자 | 절차 | 필수 산출물 | 실무 체크 |
|---|---|---|---|
| 즉시 | 기초자료 확정 | 최신 등기부, 정관, 신주인수계약서, 변경 전 주주명부, 기존 주주간계약상 동의대상 목록 | 수권주식, 정관상 30% 한도, 현 이사, 관할등기소,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전자등록 여부, 종류주식 조정권 확인 |
| 2026.05.26 전 | 이사회 소집절차 정리 |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또는 소집통지서+발송증빙 | 생략동의서에는 이사 전원 막도장/서명. 개인인감 불요 |
| 2026.05.26 | 이사회 결의 | 이사회의사록 원본 | 단일 의안. 제3자배정 사유는 정관근거+경영상 목적 수준. 김도윤 이사 특별이해관계 처리. 회사 직접 주주명부 정리 문구 포함 |
| 2026.05.27~05.28 | 제418조 통지/공고 |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확인서, 캡처 또는 주주별 발송증빙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완료. 지연 시 총주주 기간단축/생략동의서 확보 |
| 이사회 후 | 공증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확인서·공증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정관·등기부·소집증빙 지참 |
| 2026.06.11 | 청약·인수·납입 | 청약서, 인수증, 납입금 보관증명서 | 하나은행에 보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발급 전 인출 금지 |
| 2026.06.12 | 신주 효력발생 | 변경 후 주주명부, 직접 주주명부 정리 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인수배정현황 | 회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원본대조필 사본을 투자자에게 교부 |
| 2026.06.12~06.15 | 등기 접수 권장 | 변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윤영우 변호사 대리 시 등기위임장+경유증표/경유확인서 첨부 |
| 2026.06.25 | 계약상 등기완료 관리기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정 신청기한은 2026.06.26까지이나, 계약상 2026.06.25까지 완료 관리 |
3. 서류세트별 체크리스트
| 확보 | 세트 | 서류 | 도장·비고 |
|---|---|---|---|
| □ | 사전검토 | 최신 등기부, 현행 정관, 신주인수계약서, 변경 전 주주명부, 기존 주주간계약상 동의대상 목록 | 수권주식·정관상 30% 한도·관할등기소·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전자등록 여부 확인 |
| □ | 주주사 동의 | 주주사 사전동의 요청 공문, 사전동의서 | 계약상 선행조건. 등기 필수 첨부서류와 구분 |
| □ | 공증 | 이사회의사록 원본 | 출석이사 막도장/서명, 개인인감 불요 |
| □ | 공증 |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또는 소집통지 증빙 | 이사 전원 막도장/서명 |
| □ | 공증 | 공증용 확인서, 공증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 | 확인서·위임장 레페리 법인인감 |
| □ | 제418조 | 통지/공고문, 홈페이지 게시확인서, 홈페이지 캡처 또는 주주별 발송증빙, 필요 시 기간단축/생략동의서 | 증자등기 필수 첨부정보 |
| □ | 청약·인수 |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필요 시 오메가3 법인인감증명서 | 오메가3 법인인감 |
| □ | 은행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잔고증명서 대체 불가. 은행 발급 전 인출 금지 |
| □ | 등기 | 변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공식 양식 링크 참조 |
| □ | 변호사 대리 | 등기위임장, 경유증표/경유확인서, 변호사 신분·자격 확인자료 | 등기위임장 레페리 법인인감 |
| □ | 회사 직접 주주명부 | 변경 전 주주명부, 변경 후 주주명부, 직접 주주명부 정리 확인서, 주식인수배정현황 | 원본대조필 레페리 법인인감. 하나은행 업무요청서는 필수서류에서 제외 |
| □ | 투자자 교부 | 영수증, 의사록 원본대조필 사본, 변경 후 주주명부 사본, 주권미발행확인서,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 | 신주인수계약서 제6조 기준 |
4. 제3자배정 사유 문구
공증·등기용 표준 문구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미국 Out-Bound Business, 일본 진출 등 글로벌 신사업, 크리에이터·IP 및 플랫폼·커머스 역량 확대 등 세부 자금사용계획은 주주사 공문·내부 보고자료·투자금 사용 관리자료에 두고, 이사회의사록과 제418조 통지/공고문에는 장황하게 쓰지 않습니다.
6. 접수 전 확인전화 문구
공증사무소“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공증 예정입니다. 출석이사 막도장/서명,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확인서, 공증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납입은행“증자 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입니다. 6,999,997,870원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가능 계좌와 필요서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비상장 주식회사 제3자배정 보통주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변호사 대리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418조 공고증명, 보관증명서, 경유증표 첨부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방변호사회“상업등기 대리접수용 등기위임장에 부착할 등기사건 경유증표/경유확인서 발급 절차와 사건명 기재 방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메가3“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에는 오메가3 법인인감을 날인할 예정이고, 납입 송금인명도 오메가3 유한회사로 맞춰 부탁드립니다.”
내부 재무/회계“주식발행초과금 6,646,819,370원, 자본금 증가액 353,178,500원, 투자금 사용보고 의무와 지출통제 계정 처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7. 등기 접수철 권장 편철 순서
윤영우 변호사 대리접수 기준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접수하는 경우 등기위임장·경유증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서류 | 원본/사본 | 비고 |
|---|---|---|---|
| 1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 원본 |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 2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원본/출력본 | 증가 자본금 353,178,500원 기준 산정. 중과 여부는 위택스/구청 확인 |
| 3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원본/출력본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납부 |
| 4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원본 | 공증 완료본 |
| 5 | 현행 정관 | 원본대조필 사본 | 정관 제9조, 제13조~제16조, 제41조~제43조 확인용 |
| 6 | 신주식 청약서 | 원본 | 오메가3 법인인감 |
| 7 | 주식인수증 | 원본 | 오메가3 법인인감 |
| 8 | 제418조 통지/공고 증명정보 | 원본/출력본 |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확인서, 캡처 또는 주주별 발송증빙 |
| 9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원본 | 은행 발급 |
| 10 | 등기신청 및 보정권한 위임장 | 원본 | 레페리 법인인감 |
| 11 | 지방변호사회 경유증표/경유확인서 | 원본/출력본 | 등기위임장에 부착 또는 첨부 |
| 12 | 레페리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 위임장 대조용 |
| 13 | 윤영우 변호사 신분·자격 확인자료 | 사본/지참 | 변호사등록증 사본 등 |
| 보정대응 | 신주인수계약서, 변경 전/후 주주명부, 직접 주주명부 정리 확인서, 주식인수배정현황, 오메가3 법인인감증명서 | 사본 | 등기 필수 첨부는 아니나 보정 대응용 |
8. 모든 서류의 칸별 작성요령
사전확인기초자료 확인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최신 등기부 | 2026.05.22 발급본 기준 | 상호, 본점, 관할, 공고방법,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이사, 명의개서대리인 지정 사실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
| 현행 정관 | 정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제16조, 제41조~제43조 | 공고방법, 수권주식, 액면가, 제3자배정 근거, 주주명부·명의개서 관련 조항,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정관 |
| 신주인수계약서 | 보통주식 706,357주 / 발행가 9,910원 / 총액 6,999,997,870원 | 모든 양식의 수치 기준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변경 전 주주명부 | 2026.05.26 또는 제418조 통지/공고 직전 기준 | 통지대상 주주, 기존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대상,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상법 제352조 |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주주명부 처리방식 | 회사 직접 주주명부 정리 | 본건은 회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신규 주주 등재와 변경 후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직접 처리합니다. 등기부상 하나은행 명의개서대리인 지정 사실은 확인사항으로 남기되, 본건 실행절차의 필수 단계로 두지 않습니다. | 상법 제352조, 제423조 |
공증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회사명 | 주식회사 레페리 | 등기부상 상호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등기부 |
| 일시 | 2026년 5월 26일 [●]시 [●]분 | 실제 이사회 개최 일시입니다. 이사회의사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상법 제390조, 정관 제41조 |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 회의실 | 실제 개최 장소를 적습니다. 본점 회의실이면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일치합니다. | 등기부, 정관 제41조 |
| 안건 |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 이사회의사록의 의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상법 제416조 |
| 동의자 | 최인석, 이동후, 조남춘, 한수재, 김도윤, 이광영, 오승석 | 등기부상 현 이사 전원입니다. 김도윤 이사도 소집절차 생략동의 대상입니다. | 등기부, 상법 제390조 |
| 날인 | 각 이사 막도장 또는 서명 | 이사 개인의 동의 의사 확인용입니다. 대표이사도 이 문서에서는 이사 개인 자격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정관 제41조, Electrolux 양식 |
공증·등기이사회의사록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회의일시·장소 | 2026년 5월 26일 [●]시 [●]분 / 본점 회의실 |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와 일치시킵니다. | 상법 제390조, 정관 제41조 |
| 이사의 총수 | 7명 | 등기부상 현재 이사 수입니다. 정족수 계산의 기초입니다. | 등기부 |
| 출석이사의 수 | [●]명 | 실제 출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서명란과 일치해야 합니다. | 상법 제391조 |
| 특별이해관계자 | 김도윤 이사 | 오메가3 대표자와 동일인인 경우 본건 의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상법 제391조, 제398조 |
| 의안명 |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 발행조건, 계약 체결, 제418조 절차, 회사 직접 주주명부 정리, 등기 위임을 하나의 의안에 포함합니다. | 상법 제416조 |
| 의장 설명 |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 및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을 위하여 본건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이 필요함 | 공증·등기용 의사록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므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실무양식 |
| 제3자배정 사유 |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 정관상 근거와 상법상 경영상 목적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세부 자금사용계획은 주주사 공문이나 내부자료에 둡니다. | 상법 제418조, 정관 제9조 |
| 발행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신주인수계약서, 청약서, 인수증, 등기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상법 제416조, 신주인수계약서 |
| 액면가·발행가 | 액면가 500원 / 발행가 9,910원 | 자본금 증가는 액면가 기준이고, 총 인수대금은 발행가 기준입니다. | 등기부, 신주인수계약서 |
| 총 인수대금 | 6,999,997,870원 | 706,357주 × 9,910원입니다. 납입금 보관증명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납입기일 | 2026년 6월 11일 | 신주 효력발생일 및 등기상 변경연월일은 다음 날인 2026년 6월 12일입니다. | 상법 제421조, 제423조 |
| 납입계좌 |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 계약상 계좌입니다. 납입 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 상법 제398조 처리 | 중요사실 고지, 김도윤 이사 의결권 불행사,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 충족 | 오메가3가 최대주주/주요주주이고 김도윤 동일인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처리합니다. | 상법 제398조 |
| 대표이사 위임 | 계약 체결, 통지/공고, 청약·인수, 납입확인, 주주명부 작성·비치·원본대조필 교부, 공증, 등기, 보정 등 일체 | 회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구조에 맞추어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요청을 필수절차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 실무 |
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문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제목 |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 | 상법 제418조 제4항 통지/공고 증명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상법 제418조 제4항 |
| 결의일 | 2026년 5월 26일 | 이사회 결의일과 일치시킵니다. | 상법 제416조 |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제416조 제1호 사항입니다. | 상법 제416조 제1호 |
| 액면가 | 1주당 500원 | 무액면주식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 등기부 |
| 발행가액 | 1주당 9,910원 | 제416조 제2호 사항입니다. | 상법 제416조 제2호 |
| 납입기일 | 2026년 6월 11일 | 이 날의 2주 전까지 통지/공고 완료가 필요합니다. 관리 마감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 상법 제418조 제4항 |
| 인수방법 |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 제416조 제3호 사항과 정관 근거를 함께 표시합니다. | 상법 제416조 제3호, 정관 제9조 |
| 현물출자 여부 | 해당 없음 | 금전출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 상법 제416조 제4호 |
| 제3자배정 목적 |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공증·등기용 문구는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상법 제418조 |
비상서류제418조 통지·공고 기간단축/생략 동의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동의자 | 레페리 총주주 | 기간 단축 또는 생략은 일부 주주가 아니라 총주주 동의로 관리합니다. | 등기 실무 |
| 동의대상 | 2026.05.26자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 해당 신주발행을 특정합니다. | 상법 제418조 |
| 동의내용 | 납입기일 2주 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는 데 이의 없음 | 통지/공고 기한 미준수 리스크에 대한 보완자료입니다. | 등기 실무 |
등기신주식 청약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레페리 | 등기부상 상호와 일치시킵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 청약인 | 오메가3 유한회사 | 신주인수계약서상 투자자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청약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의사록·통지/공고·등기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상법 제416조 |
| 청약금액 | 6,999,997,870원 | 706,357주 × 9,910원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납입기일 | 2026년 6월 11일 | 주식인수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일치시킵니다. | 상법 제421조 |
| 청약일 | 2026년 [●]월 [●]일 | 이사회 결의일 이후, 납입일 또는 그 전일로 관리합니다. | 등기 실무 |
등기주식인수증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레페리 | 청약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 인수인 | 오메가3 유한회사 | 투자자명과 일치시킵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인수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청약서 및 의사록과 일치시킵니다. | 상법 제416조 |
| 총 인수금액 | 6,999,997,870원 | 납입금 보관증명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작성일 | 2026년 [●]월 [●]일 | 청약일과 같거나 납입일로 관리합니다. | 등기 실무 |
은행·등기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레페리 | 은행 신청서와 증명서상 회사명입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 납입금액 | 6,999,997,870원 | 총 인수대금 전액입니다. 등기신청서·청약서·인수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납입자 | 오메가3 유한회사 | 송금인 표시와 투자자명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납입일 | 2026년 6월 11일 | 신주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입니다. | 상법 제423조 |
| 계좌 | 하나은행 139-910037-74404 | 계약상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 또는 별단계좌에서 보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잔고증명 대체 | 대체 불가로 관리 | 본건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므로 잔고증명서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등기 공식양식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등기의 목적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공식양식 제목과 일치시킵니다. | 대법원 등기예규 |
| 등기의 사유 | 2026년 6월 12일 제3자배정 방식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액 변경 | 변경연월일은 납입기일 다음 날입니다. | 상법 제423조 |
| 상호·본점 | 주식회사 레페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 |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 등기부 |
| 발행주식총수 | 9,081,963주 → 9,788,320주 | 기존 총수에 706,357주를 더합니다. | 상법 제317조 |
| 보통주식 수 | 7,289,514주 → 7,995,871주 | 본건은 보통주식 발행이므로 보통주식 수만 증가합니다. | 등기부, 신주인수계약서 |
| 자본금 | 4,540,981,500원 → 4,894,160,000원 | 706,357주 × 500원 = 353,178,500원 증가입니다. | 상법 제317조 |
| 첨부서면 | 공증 의사록, 정관, 청약서, 인수증, 제418조 통지/공고증명, 납입금 보관증명서, 세금·수수료 납부확인서, 위임장 등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중심으로 편철합니다. 주주명부는 등기 필수 첨부가 아니라 보정대응·계약이행용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변호사 대리등기신청 및 보정권한 위임장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수임인 | 변호사 윤영우 / 윤영우 법률사무소 / 변호사등록번호 [●] | 대리인을 특정하고 경유증표와 일치시킵니다. | 변호사법 제29조 |
| 위임범위 | 변경등기 신청, 보정, 취하, 첨부서류 제출, 원본환부, 등기완료 후 등기부 수령 등 | 보정·원본환부 권한까지 포괄합니다. | 등기 실무 |
| 경유증표 | 등기사건 경유증표 또는 경유확인서 | 등기소 제출용 위임장에 부착 또는 첨부합니다. 복사본 재사용 금지. | 변호사법 제29조 |
| 위임인 | 주식회사 레페리 대표이사 최인석 | 회사 명의 위임장이므로 법인인감 날인. | 등기 실무 |
회사 직접 주주명부변경 전 주주명부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기준일 | 2026년 5월 26일 현재 또는 통지/공고 직전 현재 | 통지대상 및 동의대상 기준일을 명확히 합니다. | 상법 제352조 |
| 주주명·주소 | 최신 주주명부 기준 | 개별통지 방식이면 발송 대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 상법 제352조 |
| 주식 종류·수 | 보통주/종류주식별 보유 수 | 주주간계약상 동의권, 통지대상,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확인에 필요합니다. | 상법 제352조 |
회사 직접 주주명부변경 후 주주명부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기준일 | 2026년 6월 12일 현재 |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이 날짜 기준입니다. | 상법 제423조 |
| 처리주체 | 주식회사 레페리 직접 작성·비치 | 하나은행 명의개서대리인 업무요청 없이 회사가 직접 변경 후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원본철에 보관합니다. | 상법 제352조 |
| 필수 기재사항 | 주주명, 주소, 주식 종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주권번호/전자등록 여부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충족하도록 작성합니다. | 상법 제352조 |
| 오메가3 보유주식 | 오메가3 기존 보유주식 + 706,357주 | 기존 보유주식 수는 최신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회사 주주명부 |
| 총 발행주식수 | 9,788,320주 | 본건 증자 후 총수입니다. | 등기신청 수치 |
| 원본대조필 문구 |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투자자 교부용 및 원본대조필 사본용입니다. | 실무양식 |
회사 직접 주주명부주식인수배정현황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발행 전 주식수 | 9,081,963주 | 등기부 및 계약 전제와 일치시킵니다. | 등기부, 신주인수계약서 |
| 배정 및 인수주식수 | 오메가3 유한회사 보통주식 706,357주 | 본건 신주 전부 배정입니다. | 이사회 의사록 |
| 인수금액 | 6,999,997,870원 | 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일치시킵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발행 후 주식수 | 9,788,320주 | 등기신청서와 일치시킵니다. | 등기신청서 |
계약 CP주주사 사전동의 요청 공문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수신 | 주식회사 레페리 주주사 | 기존 주주간계약상 동의권자 및 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제3조 |
| 제목 |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의 건 | 거래의 핵심을 특정합니다. | 실무양식 |
| 주요 조건 | 보통주식 706,357주 / 1주당 9,910원 / 총 6,999,997,870원 / 납입일 2026.06.11 | 신주인수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투자금 사용방향 | 미국 Out-Bound Business, 일본 진출 등 글로벌 신사업 강화, 크리에이터·IP 및 플랫폼·커머스 역량 확대, 운영자금 | 주주사 설명용입니다. 공증·등기용 제3자배정 사유와 분리합니다. | 대표 지침/주주사 공문 실무 |
| 요청사항 | 신주발행, 계약 체결·이행, 투자금 사용계획 및 부수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 사전동의서 안건과 일치시킵니다. | 기존 주주간계약/신주인수계약서 |
계약 CP사전동의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주주명 | [주주사명] | 주주명부 및 기존 주주간계약상 당사자명과 일치시킵니다. | 주주명부/기존 주주간계약 |
| 안건 |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투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동의의 건 | 공문 제목 및 요청사항과 일치시킵니다. | 실무양식 |
| 동의/부동의 | 하나만 표시 | 분쟁 방지를 위해 체크박스 또는 명확한 표시를 사용합니다. | 실무양식 |
| 일자 | 2026년 [●]월 [●]일 | 거래종결 전까지 회수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제3조 |
| 서명·날인 | 주주 법인인감 또는 권한 있는 서명권자 서명 | CP 충족 증빙이므로 권한 확인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실무양식 |
계약이행주식배정통지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수신 | 오메가3 유한회사 | 본건 신주 배정 대상자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배정주식 | 주식회사 레페리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청약서·인수증과 일치시킵니다. | 상법 제416조 |
| 통지일 | 2026년 [●]월 [●]일 | 청약·배정 확정 후 원본철 보관용으로 작성합니다. | 실무양식 |
계약이행주권미발행확인서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주주 | 오메가3 유한회사 | 확인서를 받는 투자자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 본건 신주를 특정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12일 | 납입기일 다음 날입니다. | 상법 제423조 |
| 확인내용 |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함 | 주권 교부 대체 문구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계약이행인수대금 영수증
| 칸/항목 | 본건 작성값 | 작성요령 | 근거 |
|---|---|---|---|
| 수령인 | 주식회사 레페리 | 돈을 받은 회사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지급인 | 오메가3 유한회사 | 돈을 납입한 투자자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금액 | 6,999,997,870원 | 입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수령일 | 2026년 6월 11일 | 거래종결일 및 납입일입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 수령목적 | 제3자배정 보통주식 706,357주 인수대금 | 거래를 특정합니다. | 신주인수계약서 |
9. 필수 양식
공식 법정양식이 있는 변경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는 공식 링크의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증자등기 신청 기재사항 메모”를 옮겨 적으십시오.
홈페이지 공고 게시확인서
홈페이지 공고 게시확인서 주식회사 레페리는 아래 공고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공고 제목: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 2. 게시 주소: http://www.leferi.com/[●] 3. 게시일시: 2026년 5월 [●]일 [●]시 [●]분 4. 공고 내용: 2026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706,357주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4항 통지/공고 5. 첨부: 홈페이지 게시 화면 캡처 1부 위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회사 직접 주주명부 정리 확인서
회사 직접 주주명부 정리 확인서 주식회사 레페리는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를 발행하였고,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6년 6월 12일 기준으로 회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정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발행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5. 주주권 발생일: 2026년 6월 12일 6. 주주명부 정리일: 2026년 6월 12일 7. 정리 방식: 회사가 직접 변경 후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투자자가 본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사본을 투자자에게 교부함 첨부: 1. 변경 후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사본 2. 주식인수배정현황 3. 주권미발행확인서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주식회사 레페리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하기 기명한 본인들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이사로서, 상법 및 정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며, 동 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회의와 동일하게 아래 안건을 심의·결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일시: 2026년 5월 26일 [●]시 [●]분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회의실 3. 안건: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 날인 안내: 각 이사는 개인인감이 아닌 막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서명하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일 사내이사/대표이사 최인석 (막도장 또는 서명) 사내이사 이동후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조남춘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한수재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이광영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오승석 (막도장 또는 서명)
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레페리 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레페리(이하 “회사”)는 2026년 5월 26일 [●]시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의 총수: 7명 출석이사의 수: [●]명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사: 김도윤 이사 1명 의결권 행사 가능 출석이사의 수: [●]명 의장 대표이사 최인석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의장은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였다.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의장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 및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인 오메가3 유한회사(이하 “인수인”)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진행하고, 이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건 신주발행은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의장은 인수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고, 인수인의 대표자 김도윤과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이 동일인인 경우 본건 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또는 그에 준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본건 거래의 상대방, 거래조건,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김도윤 이사는 본건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건 의안의 심의 및 표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신중히 심의한 후,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398조 및 회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계약을 체결·이행하며, 본건 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승인 가결하였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발행할 주식의 수: 706,357주 3.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5.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6.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7.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8. 신주의 인수방법: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9. 제3자배정 사유: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함 10. 신주인수계약: 회사가 오메가3 유한회사 및 이해관계인 최인석과 체결할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승인 11. 상법 제418조 제4항 절차: 대표이사가 본건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승인 12. 주주명부 정리: 본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투자자가 본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변경 후 주주명부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을 승인 13. 대표이사 위임: 본건 신주발행,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청약·인수, 주금납입 확인, 회사의 직접 주주명부 작성·비치·원본대조필 교부,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증자등기 신청, 보정 대응, 관련 서류 작성·제출·교부 등 본건 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표결 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이사 [●]명 중 [●]명이 찬성하여 본 의안은 승인 가결되었다. 본 결의는 상법 제398조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 의장은 이상으로 이사회의 목적사항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들이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날인 안내: 출석이사는 개인인감이 아닌 막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서명하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 요청 시 대표이사란에 레페리 법인인감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주식회사 레페리 의장/대표이사/사내이사 최인석 (막도장 또는 서명 / 필요 시 법인인감 병기) 사내이사 이동후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조남춘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한수재 (막도장 또는 서명)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윤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이광영 (막도장 또는 서명) 사외이사 오승석 (막도장 또는 서명)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문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 주식회사 레페리는 2026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416조,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2.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3.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4.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5.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6. 신주의 인수방법: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전부 배정 7. 현물출자 여부: 해당 없음 8.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9. 제3자배정 근거: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 10. 제3자배정 목적: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11. 신주발행 결의일: 2026년 5월 26일 2026년 5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제418조 통지·공고 기간단축/생략 동의서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공고 기간단축/생략 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레페리가 2026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납입기일 2주 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2.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3.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4.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2026년 [●]월 [●]일 주주명: [●] 주소: [●] 주주: [법인인감 또는 서명/날인]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공증용 확인서
확 인 서 법 인 명: 주식회사 레페리 회의 종류: 이사회 소집일시: 2026년 5월 26일 [●]시 [●]분 소집통지 발송일: [이사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동의에 따라 생략 / 또는 2026년 ●월 ●일] 회의안건: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 또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가 적법하게 생략되어 개최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인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공증위임장
위 임 장 수임인 성명: 변호사 윤영우 사무소명: 윤영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을 주식회사 레페리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에서 아래 서류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합니다. 대상 서류: 주식회사 레페리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의사록 제1호 의안: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이행 승인의 건 첨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위임인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신주식 청약서
신 주 식 청 약 서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청약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청약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청약금액: 금 6,999,997,870원 7.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8. 납입계좌: 하나은행 139-910037-74404, 예금주 주식회사 레페리 9. 신주의 인수방법: 제3자배정 방식 본 청약인은 귀 회사의 정관,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신주를 청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약인 오메가3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대표자 김도윤 (오메가3 법인인감)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주식인수증
주 식 인 수 증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3.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총 인수금액: 금 6,999,997,870원 7.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위 인수인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위 주식을 인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수인 오메가3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대표자 김도윤 (오메가3 법인인감)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등기신청 및 보정권한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인 성명: 변호사 윤영우 사무소명: 윤영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위 사람을 주식회사 레페리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합니다. 1. 주식회사 레페리의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액 및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신청, 보정,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관련 확인서 제출 3. 등기신청 관련 첨부서류 제출, 보정서 제출, 원본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4.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령행위 5.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 변호사 대리 제출 시 본 위임장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기사건 경유증표 또는 경유확인서를 부착·첨부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인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주식배정통지서
주 식 배 정 통 지 서 앞서 귀사로부터 신주청약이 있던바, 다음과 같이 배정이 확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2. 배정받을 자: 오메가3 유한회사 3. 배정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4.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5.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6.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오메가3 유한회사 귀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7층(반포동, 신논현타워)
변경 후 주주명부
주 주 명 부 2026년 6월 12일 현재 No. 주주명 주소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취득연월일 주권번호/전자등록 여부 비고 1 오메가3 유한회사 [최신 주주명부 기준 주소] 기명식 보통주식 [기존 보유 보통주식 수 + 706,357주] 2026.06.12 주권미발행 본건 신주 반영 2 [기타 주주] [주소] [주식 종류] [●] [●] [●] [●] 총 발행주식총수: 9,788,320주 보통주식: 7,995,871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398,682주 우선주식: 215,703주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1,178,064주 1주의 금액: 금 500원 자본금의 액: 금 4,894,160,000원 위 주주명부는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주주사 사전동의 요청 공문
2026년 [●]월 [●]일 수 신: 주식회사 레페리 주주사 제 목: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의 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레페리(이하 “당사”)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 및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오메가3 유한회사(이하 “투자자”)를 인수인으로 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사전동의를 요청드리고자 본 공문을 발송드립니다. 1. 본건 투자 유치의 주요 조건 - 발행회사: 주식회사 레페리 - 투자자: 오메가3 유한회사 - 발행방식: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 발행주식수: 706,357주 -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 주금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 기타 조건: 당사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신주인수계약서 및 그 부속문서에 따름 2. 투자금 사용 방향 본건 투자금은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미국 Out-Bound Business 추진, 일본 진출 등 글로벌 신사업 강화, 크리에이터·IP 및 플랫폼·커머스 역량 확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동의 요청사항 당사는 귀사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가. 당사가 투자자를 인수인으로 하여 보통주식 706,357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사항 나. 당사가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종결, 주금납입, 주주명부 등재, 증자등기 등 본건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진행하는 사항 다. 본건 인수대금을 위 투자금 사용 방향에 따라 사용하는 사항 라. 위 각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절차적 행위 일체 본건 사안에 대해 귀사의 검토 후 첨부 사전동의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당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전동의서 1부. 끝. 주식회사 레페리 대표이사 최인석 (인)
사전동의서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주식회사 레페리의 주주로서, 2026년 [●]월 [●]일자 공문의 안건인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투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동의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주주명: [●] 안건: 오메가3 유한회사 대상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및 투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동의의 건 □ 동의 □ 부동의 2026년 [●]월 [●]일 주주: [●] (인) 주식회사 레페리 귀중
주식인수배정현황
주식인수배정현황 1. 발행 전 주식 현황 - 발행주식총수: 9,081,963주 - 보통주식: 7,289,514주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398,682주 - 우선주식: 215,703주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1,178,064주 - 자본금: 금 4,540,981,500원 - 1주의 금액: 금 500원 2. 본건 신주 배정 및 인수 No. 인수인 배정 및 인수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인수금액 1 오메가3 유한회사 보통주식 706,357주 금 9,910원 금 6,999,997,870원 3. 발행 후 주식 현황 - 발행주식총수: 9,788,320주 - 보통주식: 7,995,871주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398,682주 - 우선주식: 215,703주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1,178,064주 - 자본금: 금 4,894,16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금 6,646,819,370원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주권미발행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회사 레페리는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오메가3 유한회사에게 아래 주식을 발행하였으나,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1. 주주: 오메가3 유한회사 2.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주식 수: 706,357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6.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7. 주주권 발생일: 2026년 6월 12일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인수대금 영수증
영 수 증 금액: 금 6,999,997,870원 주식회사 레페리는 2026년 6월 11일 오메가3 유한회사로부터, 2026년 5월 26일자 이사회 결의 및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의 인수대금으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수령인 주식회사 레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대표이사 최인석 (레페리 법인인감) 오메가3 유한회사 귀중
증자등기 신청 기재사항 메모
증자등기 신청 기재사항 메모 1.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 회사명: 주식회사 레페리 3. 등기번호: 518412 4. 등록번호: 110111-5184124 5.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6. 변경연월일: 2026년 6월 12일 7. 변경 원인: 제3자배정 보통주식 신주발행 8.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6,357주 9.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10. 1주당 발행가액: 금 9,910원 11. 총 인수대금: 금 6,999,997,870원 12. 자본금 증가액: 금 353,178,500원 13. 변경 전 자본금: 금 4,540,981,500원 14. 변경 후 자본금: 금 4,894,160,000원 15. 변경 전 발행주식총수: 9,081,963주 16.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9,788,320주 17. 변경 전 보통주식 수: 7,289,514주 18. 변경 후 보통주식 수: 7,995,871주 19. 납입기일: 2026년 6월 11일 20. 주주권 발생일: 2026년 6월 12일
10. 공식양식·근거 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공식 링크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신청서 양식 예규
공식 링크
[양식 제74-1호] 주식회사 변경등기(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양식의 출처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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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변경등기 첨부정보의 핵심 근거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식 링크
등기 첨부 법인의사록 공증 및 결의절차·내용 확인의 근거입니다.
상법 제337조
공식 링크
기명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및 명의개서대리인 근거입니다.
상법 제390조
공식 링크
이사회 소집통지 및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근거입니다.
상법 제391조
공식 링크
이사회 결의방법 및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근거입니다.
상법 제398조
공식 링크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 근거입니다.
상법 제416조
공식 링크
신주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할 발행사항 근거입니다.
상법 제418조
공식 링크
제3자배정의 정관근거·경영상 목적·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근거입니다.
상법 제421조
공식 링크
신주 인수가액 납입 근거입니다.
상법 제423조
공식 링크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 인수인의 주주권 발생 근거입니다.
상법 제352조
공식 링크
주주명부 기재사항 근거입니다.
상법 제317조
공식 링크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 근거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
공식 링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입니다.
변호사법 제29조
공식 링크
변호사가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11. 본건 수치
| 항목 | 변경 전 | 본건 증자 | 변경 후 |
|---|---|---|---|
| 발행주식총수 | 9,081,963주 | +706,357주 | 9,788,320주 |
| 보통주식 수 | 7,289,514주 | +706,357주 | 7,995,871주 |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 398,682주 | 변동 없음 | 398,682주 |
| 우선주식 | 215,703주 | 변동 없음 | 215,703주 |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 | 1,178,064주 | 변동 없음 | 1,178,064주 |
| 자본금 | 4,540,981,500원 | +353,178,500원 | 4,894,160,000원 |
| 주식발행초과금 | - | 6,646,819,370원 | 회계 반영 |
자본금 증가액 = 706,357주 × 500원 = 353,178,500원
주식발행초과금 = 6,999,997,870원 − 353,178,500원 = 6,646,819,370원
정관상 30% 한도 검토 = 706,357주 ÷ 9,081,963주 ≒ 7.78%
변경연월일 = 2026.06.12
법정 등기신청기한 = 2026.06.26 / 계약상 등기완료기한 = 2026.06.25
주식발행초과금 = 6,999,997,870원 − 353,178,500원 = 6,646,819,370원
정관상 30% 한도 검토 = 706,357주 ÷ 9,081,963주 ≒ 7.78%
변경연월일 = 2026.06.12
법정 등기신청기한 = 2026.06.26 / 계약상 등기완료기한 = 2026.06.25